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및 택배비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중 실제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접 배달하는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오토바이·자차를 활용해 직접 물품을 배송한 경우에도 증빙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대상은?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실제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택배사, 배달대행,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이용자

  • 오토바이, 자차 등으로 직접 배달한 경우 포함

  • 법인·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의 증빙 자료는?

직접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택배 영수증 외에도 아래와 같은 실적 기반 증빙 자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배달 완료 문자,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 차량 등록증, 이동식 카드 단말기 사용내역

  • 배달용 간판, 배달에 사용된 차량 인증 사진

  • 직접 배달 실적 1건당 5,000원 인정

고객 개인정보는 반드시 가리고 제출해야 하며, 주소 일부(거주지역)만 포함하면 됩니다.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요건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존재

  • 지원금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

  •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실적 부족 시 일부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사이트 접속: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

  3. 실적 증빙 자료 첨부

  4. 제출 후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신속 지급 대상자와 달리, 확인 지급 신청자는 모든 증빙을 첨부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업종 제한 및 중복지원 주의사항

  • 대부분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나, 배달·택배 업종이 주업인 경우 제외

  • 한 사업자당 1회만 신청 가능

  • 다른 지원금과 중복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6. 신청 시 주의사항

  • 간이영수증 인정 안 됨,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택배 운송장 제출

  • 화질 낮은 사진, 모호한 증빙은 반려 가능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도움은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배달 실적이 있다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직접 배달하는 분들도 간단한 사진, 장부, 문자 등으로 증빙 가능하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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